대한민국 투자를 위한 가장 완벽한 로드맵. 단돈 1억 원으로 시작하는 법인 설립부터 D-8 투자 비자, 그리고 프리미엄 조세 혜택까지 한강컨설팅이 성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과 확실한 지분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등이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 차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약 2주 내외로 소요되는 빠르고 체계적인 한국 내 외국인 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진행하여 투자 의향을 공식화합니다. 현금 외에 기술 출자의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로 전신환 송금을 진행합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아포스티유 공증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확정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특정 업종(화장품, 식품 등)의 경우 사전 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최초 신고 기관(KOTRA/은행)에 등록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제 비자를 신청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체류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D-8 (기업투자) 비자와 동반가족을 위한 F-3 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