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및 비자 상세 가이드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맞춤형 법인설립 절차와 D-8(기업투자) 비자 완벽 분석

1. 기업설립 절차 상세 (5단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가가 KOTRA(본사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합니다. 기술 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 기관(기술보증기금 등)의 가격평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투자자금 송금

국내 외국환은행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 직접 휴대 반입(세관 신고 필수)이 가능합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법인설립 등기 (2~3일 소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투자가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 발급 후 법원 등기과에 접수합니다. 외국투자가 본국의 국적증명서, 임원 취임승낙서 등은 아포스티유 공증(또는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미체결 국가(예: 베트남, 알제리 등 일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④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구역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신고합니다. (필요시 구청, 식약처 등의 사전 인허가 취득 필수)

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및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 기관(KOTRA 등)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2. 기업투자(D-8) 및 동반(F-3) 사증(비자)

한국에서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며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자가 필수적입니다.

기업투자(D-8) 사증 발급 대상

필수 전문인력의 범위

임원(경영진), 상급관리자, 그리고 해당 기업 서비스 연구/설계에 필수적인 고도의 독점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의미하며, 국내에서 일반적 대체가 가능한 단순 노무 업무는 제외됩니다.

동반(F-3) 사증

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며, 기업투자 자격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한국 내에서 초중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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