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를 위한 맞춤형 법인설립 절차와 D-8(기업투자) 비자 완벽 분석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국투자가가 KOTRA(본사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합니다. 기술 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 기관(기술보증기금 등)의 가격평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내 외국환은행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 직접 휴대 반입(세관 신고 필수)이 가능합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투자가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 발급 후 법원 등기과에 접수합니다. 외국투자가 본국의 국적증명서, 임원 취임승낙서 등은 아포스티유 공증(또는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미체결 국가(예: 베트남, 알제리 등 일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구역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신고합니다. (필요시 구청, 식약처 등의 사전 인허가 취득 필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및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 기관(KOTRA 등)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한국에서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며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자가 필수적입니다.
임원(경영진), 상급관리자, 그리고 해당 기업 서비스 연구/설계에 필수적인 고도의 독점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의미하며, 국내에서 일반적 대체가 가능한 단순 노무 업무는 제외됩니다.
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며, 기업투자 자격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한국 내에서 초중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