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주요 투자 유형과 상세 요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에는 주식 취득, 장기차관 제공, 비영리법인 출연,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또는 해당 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차관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등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 출연하고 전문 연구 인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됩니다.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신설·증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자금을 새로 들여오지 않아도 '원화 재투자'로 외국인 투자가 인정되어 지분율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