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비자 코드별 안내
유튜브 'Visa Korea TV'와 한강컨설팅 블로그에서 다루는 대한민국 전체 출입국 비자를 알파벳 순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복잡한 출입국 업무를 한눈에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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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단기방문 (Short-term Visit)
관광, 친지방문, 행사참가, 일반 연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로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등이 포함됩니다.
- 최대 체류기간: 90일
- 유의사항: 취업 활동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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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 (Short-term Employment)
90일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일시흥행, 광고 모델,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의 영리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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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 (Study)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유학생 비자입니다. 유학 중 시간제 취업(알바)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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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일반연수 (General Training)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인 대상 비자입니다. (예: D-4-1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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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Corporate Investment)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FDI)의 경영, 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비자입니다. 법인 설립 및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가이드2026 참고 -
D-9
무역경영 (Trade Management)
수출입 무역업,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국제무역사 등 전문 지식과 실질적인 자본 도입, 매출 실적이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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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Job Seeking)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 활동을 하는 외국인 비자입니다. 학위증명 및 구직활동 계획서가 중요하며, 점수제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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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 (Arts & Entertainment)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연예, 공연,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아티스트 및 연예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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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전문인력 (Professional)
관리자 및 전문가 수준의 직종(총 67개 직종)에 종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위한 비자입니다.
- 주요 직종: 기업 고위임원, 화학/기계공학 기술자, 해외 마케팅 전문가, IT 개발자 등
- 석사 이상, 또는 학사+1년 관련 분야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필수
-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내국인 고용 비율(20% 원칙)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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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준전문인력 (Semi-Professional)
사무 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총 9개 직종)로, 내국인 대체가 어려워 도입이 필요한 실무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 주요 직종: 면세점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사무원, 전문 주방장/요리사 등
- 해당 분야의 국가 공인 자격증, 학위 및 풍부한 실무 경력이 매우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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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일반기능인력 (General Skilled Worker)
최근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인 조선업 및 특수 산업 분야 기능 인력(총 8개 직종)을 초청하는 핵심 비자입니다. 기량 검증이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 주요 직종: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전기공학 기술자, 항공기 정비원, 동물사육사 등
- KOTRA, 무역협회 또는 해당 산업 주무 부처의 엄격한 기량 검증 및 고용 추천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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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 (Skilled Worker - Point System)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어업 등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한 E-9, E-10, H-2 근로자가 소득, 한국어(TOPIK/KIIP), 연령 등의 점수를 충족하여 전환하는 장기 체류 우수인력 비자입니다. 행정사의 역량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비자입니다.
- K-point E74 제도를 통한 300점 만점 중 기준 점수(200점) 이상 확보
- 산업기여가치(연봉), 미래기여가치(한국어 능력)가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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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계절근로 (Seasonal Worker)
파종기, 수확기 등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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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Non-Professional Employment)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 후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거나 E-7-4로의 전환을 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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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Family Visitation)
친척 방문, 가족 동거, 가사 보조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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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Resident)
영주권 취득 전 단계로, 취업 활동의 제한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체류 자격입니다. 점수제 거주(F-2-7),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등 다양한 세부 코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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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 (Dependent Family)
D-1~D-9, E-1~E-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일부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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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Overseas Korean)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 비자로, 단순 노무 직종(서비스업 일부 등)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장기 체류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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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 (Permanent Residency)
대한민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GNI 대비 소득 요건, 한국어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무범죄 기록 등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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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Marriage Migrant)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취업 제한이 없고 영주권/귀화로 가는 가장 보편적인 단계입니다. 위장 결혼 방지를 위해 교제 경위 및 의사소통, 소득 요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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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기타 (Miscellaneous)
난민 신청자, 산재 보상 심사 중인 자,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체류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비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나 특정 요건 하에 허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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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Working Visit)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특례고용 가능 업소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